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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지알켐 제17기 주주총회 소집일 변경 알림의 건

작성자
(주)지알켐
작성일
24-02-27
조회수
507
댓글
0
2024.03.05 예정이었던 제17기(2023년 결산) 정기주주총회 일자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당초 소집일 : 2024.03.05일 화요일 15시30분

변경 소집일 : 2024.03월 이내 소집 - (상법 365조 정관 22조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소집일로부터 2주전 통지 예정
 


※ 변경의 사유

당초 주주총회(2024.03.05) 소집 통지(2024.02.19)이후
주주로부터 "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"의 건이 회사로 접수(2024.02.21)된 바,
절차에 따라 진행중이었으나, 이는 주주님들의 번거로움 및 회사의 업무적 효율성, 경제성을 고려하여
임시주주총회 소집 때 심의할 의안을 3월내 개최해야하는 주주총회에 일괄 다루는 것으로 심의하자고 이사의 제안을 받아
해당 제안이 타당함에,
회사는 상법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, 이사회에서 결의를 마친 뒤,
제 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 2주전에 통지할 예정입니다.



※ 주요 일정
2024.02.19 제17기(2023년 결산)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발송 - 상법363조
2024.02.21 "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"의 건 서면접수 - 상법366조
2024.02.23 주주 요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 통지 발송 - 상법362조
2024.02.23~26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업무 효율성 및 경제성 고려하여, 3월에 개최할 주주총회의안으로 추가상정 할 것을 심의하자는 이사의 제안 접수
2024.02.26 정기주주총회 소집(변경)을 위한 이사회 당일소집 동의요청 - 상법390조 (총 이사 7명 中 6명 찬성, 1명 반대하여 당일소집 부결)
2024.02.26 정기주주총회 소집(변경)을 위한 이사회 소집 통지 발송 - 상법390조
2024.02.27 이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소집일 변경 알림

2024.03월내 제17기(2023년 결산) 정기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2주전 통지 예정 - 상법365조, 상법363조



주식회사 지알켐
대표이사 이상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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